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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강제''판촉비 부당 전가' 기준 개편


인테리어 비용 분담율 조정...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유재형기자]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대표적 갑 행위로 지적돼 온 '판촉행사 강제', '판촉비용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원칙'을 판단할 기준과 규제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8일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이 예고됐다.

우선 현행 심사지침에는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사전 법위반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명문화했다.

또 판촉비용 부당 전가유형으로 방문고객에 대한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와 '방문고객 대상 문화행사(콘서트) 비용 전가'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우수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및 문화행사만을 규정했다.

인테리어 비용 분담도 비율도 입점업체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MD개편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했지만 입점업자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자신이 50%를 초과해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입점업자의 자발적인 유리한 매장이동이 가능해져 입점업자를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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