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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재편 목적 M&A 최대한 신속히 심사"


기활법 원활 시행·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지원 목적

[이원갑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사업재편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M&A) 신청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정위는 유니드와 한화케미칼 사이의 울산공장 인수,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 간의 인수합병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들 2개 안건은 지난 8월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번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데 대해 공정위는 두 인수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았고 해당 기업들이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인수합병 신고 기간 이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 측에 임의로 요청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정식 심사가 시작됐을 때 임의적 사전심사 때 판단한 자료를 대부분 활용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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