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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기계 담합 과징금 관련 상고심 승소


대법원서 원심 확정 "공정위 처분 내용 정당하다“

[이원갑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농기계 제조·판매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LS, LS엠트론 등 4개사와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고등법원에서 나온 원심을 확정한 것.

이들 5개사는 지난 2013년 5월 20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가지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총 23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항소심에서 패소했던 바 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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