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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M&A 불허' 공정위 국감 도마 오르나


"공정위 결정, 관치경제 극단" 비판 野 보고서 눈길

[조석근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두고 "관치의 극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당초 이번 M&A 최종 결정권을 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 주무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방송통신 업계 최대 이슈였던 이번 M&A는 지난달말 SK텔레콤의 심사 철회 요청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제1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상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M&A 불허 과정이 도마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일 더민주 정책위에 보고된 정책현안보고서는 "공정위의 결정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허구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창조경제의 핵심인 이종산업(방송통신) 융합을 공정위가 부정했다"며 "권역별 독점 가능성이라는 구시대적 규제 프레임을 명분으로 합병을 불허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금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SK텔레콤의 계획대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중 21개 지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으로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전국 단위 합산규제를 적용할 경우 KT가 오히려 유료방송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9.3%로 합병법인(26%)를 앞선다는 것.

보고서는 "공정위가 잠재적 독점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현존하는 독점 사업자를 비호한 것"이라며 "과거 M&A 사례들과도 형평성 측면에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한씨엔과 씨엠비동대전방송, 2006년 에이치씨엔과 금호방송, 2005년 현대홈쇼핑과 관악케이블TV 방송 등 과거 케이블TV M&A 사례들이 기업결합 후 9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는 데도 공정위는 허용했다는 것이다.

미래부에 대해선 "방송통신 정책 주무기관이면서도 지난달 27일 (M&A 심사가) 취하될 때까지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없다"며 "주무기관이 마치 공정위에 종속된 기관 같은 태도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안정상 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M&A에 대한 결정이 고도로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9월말 이후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사건을 4년 끌고도 증거를 못 잡는 등 신뢰성이 크게 실추된 상태"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번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폐쇄적 운영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에 주는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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