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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해지환급률 올리는 방안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후 구체적인 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변액보험 중도해지 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는 투자형 생명보험 상품이다. 저금리,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20% 내외를 차지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종신형의 경우 13년을 납입해야 원금에 도달하는 수준"이라며 "6~7년이 되면 가입자의 반 정도가 해지하는데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변액보험 가입 후에 원금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품구조, 판매·모집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춰, 환급률 등 상품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보장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 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보는 "설계사 수수료 등에 따른 사업비 선취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2차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원금손실 수용여부 등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가입 당시부터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연금전환특약의 장·단점 비교안내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콜센터 설치 등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 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상품 판매전 보험설계사 교육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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