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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작성 서류 대폭 '간소화'


자필서명 및 덧쓰기 절차 줄어

[김다운기자]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등에 따라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줄인다. 덧쓰기의 경우에도 청약서내 '계약전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는 축소한다.

상품설명서내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가입설계서를 현재 가입 권유단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므로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사확인 방법을 인정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저축성, 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회사 부담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은 올 4월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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