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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유혹' 일반인도 보험사기 연루시 형사처벌


칼치기 보험사기 등 차량 동승만 해도 처벌 대상

[김다운기자]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 2015년 중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공동 조사결과, 43개 병원, 976명(가짜 환자 891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고액 일당,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수술, 고액의 입원·장해보험금 등 보험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차량 동승시 고액 제시 아르바이트

보험사기범들은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준다'며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의 고액 일당을 제시했다. 이후 '칼치기'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대포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범행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비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이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해 차량을 추가 파손하거나, 세차장 업체에서 세차, 유리막코팅 등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세차 고객들을 유혹해 차량에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에서는 미용목적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다수의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 경증 장해환자에게 고액의 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조직사기 형량 높아…일반인도 형사처벌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 사기에 비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강도 및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 이득금액 1억원 미만시 기본형량은 일반 사기가 6개월~1년6개월이지만, 조직적 사기의 경우 1년6개월~3년이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받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콜센터 133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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