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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쟁점법 난항, 29일 본회의 무산되나


與 "쟁점법 먼저" vs 野 "선거구 먼저"…오후 4시 회동 '주목'

[윤미숙기자]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이미 합의한 본회의 일정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촉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과 계류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난 18일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부결' 처리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보고 등을 위해서도 본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합의한 원샷법,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전체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남은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여야 정치권 전체가 총선 모드에 더욱 몰입하게 돼 남은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한 야권의 합종연횡과 정치놀음에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야당은 총선에 기울이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민생에 기울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후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의에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이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는 안이 마련되길 소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처리를) 무한정 늘리는 새누리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으로 본회의를 할 수 없음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28일째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소한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날 오후 4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도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1월 임시국회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성과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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