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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쟁점법안 서명운동 동참에 野 '분노'


더민주 "국회와 대화 대신 서명운동", 박주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한상의 등 재계가 주도하는 쟁점법안 통과 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찾아가 서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모두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나서겠느냐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국민들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법과 제도는 물론 조직 문화 관행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국민들을 참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국 대통령은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의원 한명 두명을 백악관 초청하기도 하고 식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대화한다"며 "대통령이 남은 이년 동안 이런 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던 파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숙련된 장년층 노동자들을 월급의 절반만 주고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재벌 회장을 위한 회장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회장님 법안을 위해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하며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거리의 노동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이나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불법 사유이며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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