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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단말기 '위약금 폭탄' 출고가 인하로 해결?


정부와 이통사, 출고가 인하와 위약금상한 논의 시작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통신 위약금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위약금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7일 "최근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보조금이 많아지면 이용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역시 함께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3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보조금 상한규제에서 벗어난 갤럭시노트3 기종에 이통3사가 일제히 보조금을 출고가 수준까지 올렸다. 사실상 '공짜폰'이지만 24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선 유통점에서는 '공짜폰'이라고만 설명하고 해지시 위약금 규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칫 '위약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장기적으로는 구형단말기에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보다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고가가 인하되면 이용자가 위약금 부담없이 저렴하게 구형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약금 상한제' 유력, 업계는 '부정적'

현재 미래부가 기대하는 것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위약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위약금을 아예 없애면 휴대폰을 산 뒤 다시 중고로 매매하는 이른바 '폰테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위약금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위약금 상한제 방안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보조금은 우리 회사를 24개월간 이용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하는 금액인 만큼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을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통신사가 상한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상한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약금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위약금 부담은 반드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제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위약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위약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미래부의 권고에 따라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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