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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 "불합리한 위약금제도 개선하라"


"법 위반 유통점에 부과하는 과도한 벌금도 자제해주길"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에게 불합리한 위약금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현장을 점검한 뒤 유통점주,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국민들이 위약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위약금 제도 개선을 이통사들에게 요청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이 불투명했을때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해도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원금이 투명해지면서 그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며 "법안 시행으로 오히려 위약금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짧은 기간을 이용하다가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보다 오랜 기간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더 많은 위약금을 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짧은 기간에 움직이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많이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옮기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 등을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유통점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을때 물리는 과도한 벌금에 대해서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사들은 현재 유통점들의 불법행위가 파파라치 제도 등을 통해 적발되면 한건당 1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다른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오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반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너무 과중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벌금이 너무 과중해서 유통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벌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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