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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금융사, 임직원에 0~2% 금리로 대출 특혜


민병두 의원 "고객돈으로 자사 임직원엔 초저금리 대출…3천억 넘어"

[이혜경기자]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한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는 0~2%의 초저금리로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대출금리(0~2%)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터무니없는 1% 대출금리를, 보험회사의 경우 0~2%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0% 금리로 대출해준 곳은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악사손보,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 등 4곳이었다. 1% 금리로 대출한 곳은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이었다. 1.5% 금리 대출은 라이나생명, 2% 금리로 대출한 곳은 롯데손보, 한화손보,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이었다.

이 같은 소액대출제도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1987년부터 시행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도 1990년말부터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현재까지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고객에 대해서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고객 돈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독당국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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