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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아동 대상 성범죄 60%가 경처벌"


5년간 1심서 인신구속형 평균 31.2%에 불과

[채송무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토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 중 10명 중 6명이 구속을 면했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위반 사건의 1심 결과를 재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59건 중 73건(45.9%), 2011년 334건 중 117건(35%), 2012년 393건 중 134건(46.8%), 2013년 441건 중 178건(40.4%), 2014년 6월 기준 245건 중 112건(45.7%)만이 인신구속형이 선고됐다.

더욱이 서 의원에 의하면 이 중 중죄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2010년 47건 중 29.8%인 14건, 2011년 46건 중 19.6%인 9건, 2012년 32건 중 28.1%인 9건, 2013년 39건 중 38.5%인 15건, 2014년 6월 기준 17건 중 41.2%인 7건 만이 인신구속형이었다.

결국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이 선고된 비율은 평균 31.2%에 불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1심 선고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합의 여부가 법원의 집행 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 감경 요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는 것을 가중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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