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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너무하네"


하루 한 갑 피면 연간 121만 원 세금납부 효과

[김영리기자]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 주택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인상할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한다.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이 기존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 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 연봉 4천745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천411 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인상으로 2조8천억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원안대로 오르면 흡연자가 불굴의 정신으로 자기 몸 살라가며 최고의 애국자가 되는 셈입니다"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삶의 여유가 있으면 담배 생각도 안납니다.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기에 그나마 소주 담배로 조금이나마 자신을 위로하며 지탱하며 사는데 이것마저 사치라고 포기해야 한다니..."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억지 금연 짜증나네", "하루 한 갑 피는 편의점 알바생이 고액 연봉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된다는 게 말이 되나? 너무하네", "정부가 서민 주머니 삥 뜯는 수준인데", "세수부족? 국가재산 말아먹고 뇌물 받은 이들 재산부터 환수조치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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