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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


노사 통상임금 확대 이견…"법원 판결 영향, 올해는 없을 것"

[양태훈기자] SK하이닉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돼 주목된다.

12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조는 사측과 기본급의 6.3%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임금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 요구와 달리 회사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았던 만큼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때문.

앞서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올해 통상임금 확대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원 협의 또는 단체협약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SK그룹 주요 계열인 SK하이닉스가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으면서 여파가 확산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노조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년에 전개될 임단협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노조측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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