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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고 간소화 등 업무 효율화 지침 마련


서울 출장 줄이고 보고·회의 자료 간소화…실국장 권한·책임도 강화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총리에 대한 보고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기재부는 지난 8월17일에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3.0과 세종시대의 업무 효율화 토론회'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업무 효율화 28개 행동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보고 효율화 ▲국회 대응 효율화 ▲회의 운영 개선 ▲업무 효율 제고 등을 위해 기재부 직원들과 간부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행동준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보고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총리의 입법·정책협의 등 대외활동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단위 보고계획을 수립해 부총리에 대한 보고를 기존의 3분의1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가급적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긴급현안은 비서실과 협의 후 필요시 전화 또는 문자로 보고하도록 했다. 서면보고는 부총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제한했다.

부총리의 세종청사 대면보고는 매주 월·수에 잡되, 내용은 토론이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또 직원들이 보고시간·장소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국장급 이상 간부의 일정·위치·보고가능 시간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국장·과장이 실무자들과 세종에서 정책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면보고를 위한 서울출장 인원을 줄여 3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국회 대응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회 사전 질의서 입수는 근무시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답변자료 작성 등을 위해 직원들이 밤 늦게 장시간 대기하는 관행도 없애도록 했다.

이어 국회 답변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소하게 작성하는 등 직원들의 자료 작성시간을 줄이고, 작성을 완료한 국회 답변서는 국회에 출석중인 실·국장에게 이메일, 모피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1급 간부 및 현안 있는 주요 국장만 출석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괄과장이 동행하는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국회 대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것을 없애고, 세종에서 일을 하라는 의미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과 소통과 협력으로 불필요한 자료요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도록 했다.

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간부회의 등 회의가 없을 때 정보공유를 위해 만들던 회의자료를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직원들의 불필요한 회의자료 작성 부담을 줄이라는 것이다.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고, 회의만을 위해 불필요한 안건을 발굴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중단하도록 했다.

국장이 주관하는 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상회의 등을 활용해 많은 직원들이 서울로 출장 가는 비효율을 줄이도록 했다. 길거리·기차안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실국내 회의시 PC 영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회의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업무피로도 줄이기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침으로는 서울에서 여는 조찬회의를 자제하고, 예산심의,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 등 업무 집중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에게 휴가를 반드시 제공하게 했다.

또 참고자료 등의 작성을 최소화해 보고서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보도자료 등 작성시 홍보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부총리 등의 발언자료는 2~3분 분량으로 작성하고, 간단 명료한 발언자료로 현장 활용성을 높이게 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보고를 위한 대기시간도 줄이도록 했다.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는 지시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국장은 과장·실무자와 세종에서 정책 개발·관리를 우선하고, 국회 출석과 불가피한 회의 외에는 서울 출장·보고를 줄이라는 지침도 포함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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