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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최저가' 허위과장광고 여전히 극성


"이용자 참여 높이기 위해 신고보상금도 검토"

[허준기자] '공짜폰', '최저가', '동네에서 제일 싼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가 주축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광고가 난립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짜폰' 등의 문구는 여전히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확한 근거없는 '최저가', '공짜폰' 등의 문구는 이통3사가 '허위과장광고'로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광고가 적발될 경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벌점을 부과, 벌금이나 개통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일부 유통점에서는 버젓이 이런 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여전히 그런 문구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가 보다 활성화되면 이런 광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운영된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에는 5월 한달동안 총 1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허위과장광고가 아닌데도 잘못 신고된 30건을 제외한 86건은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됐다.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한 소비자는 유통점 이름과 전화번호, 허위과장광고 문구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센터 신고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확인되면 해당 유통점에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벌금이나 개통중지 등의 제재가 이통사 자체적으로 내려진다.

신고센터를 운영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유통점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누적되면 벌금이나 개통중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며 "한번 허위과장광고로 벌점을 받은 유통점은 또다시 그런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시행초기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에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이 신고센터에 대해 알리고 이용자에게 신고 보상금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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