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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노조법까지…재계 '초긴장'


상급단체 전임자에 월급 및 별도 교섭 허용 등 '쟁점'

[박영례기자] 재계가 최근의 노동현안 문제로 초긴장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내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간 진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엔 노조 전임자 확대 및 초기업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벌써부터 이에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나 내년 엔저 현상 심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내년 글로벌 경기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 경제계는 최근의 노동관련 법안이 이같은 어려운 환경 속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경제 성장률 제고나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58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의결 예정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인 관련 노조법 개정안만 5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들 개정안 중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등에 관한 것.

상급 노동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초기업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에 노조법 개정, 후폭풍 거셀 듯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등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에 노조전임자를 두려면 해당 급여 역시 책임지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상급 단체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시간을 면제,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

경제계는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우려외에도 전임자의 확대 등 노조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더욱이 초기업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현행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기업 노조 외 산별노조 등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초기업단위노조란 일반 기업체의 개별기업노조와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산업-직종 등을 조직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조를 뜻한다.

이같은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개별 기업노조와 달리 원칙적으로는 실업자·해고자·미취업자, 자유직종근로자, 정년퇴직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노조법 개정은 자칫하면 최근의 통상임금 판결과 결합,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당장 통상임금이 내년 노사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이번 노조법 개정 까지 관련 입법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노사갈등 및 분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 쟁의 등의 불법행위까지도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내년도 노사관계가 임금문제를 두고 크게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산업현장의 의사와 어긋나게 노조법을 재개정한다면 기업현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경제계 반발에도 정치권 및 노동계는 쟁점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 등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은 물론 시행에 따른 파장 역시 만만찮을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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