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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NHN 코스닥심사 최종결정 내릴 듯


 

NHN(구 네이버)의 심사가 두달 반을 끌면서 코스닥위원회측이 모든 검토가 충분히 끝났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14일 최종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NHN이 자회사에 150억원 이상의 출자를 단행, '지분출자' 문제를 검토하던 위원회가 소명과정에서 잇따라 새로운 NHN의 지분투자 관련, 사실을 발견해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다.

이와관련, NHN의 지분을 취득한 새롬기술이 오상수 사장의 '경영투명성'과 맞물려 경영진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NHN 심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롬기술은 지난 2000년 5월에 250억원을 투자해 NHN의 지분 10%를 주당 8만 2천원에 취득했다. 이후 9일이 지나 서치솔루션(현재 NHN의 자회사)이 NHN의 주식을 2천300원에 취득했다.

새롬기술은 NHN 지분 인수 당시 신주인수 계약서에 'NHN의 자본구조 변동시 사전합의를 요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지만, 실제 NHN이 3번의 유상증자와 2번의 합병과정에서 사전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NHN은 코스닥위원회에 지분출자와 관련, 새롬기술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NHN 지분구조의 일각일 뿐"이라며 "충분한 지분구조 검토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롬기술건이 주요 재심의 판정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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