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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계·원자재·소 맡기고 대출 가능해졌다


[이혜경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출할 때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국내 은행 등이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감정평가 등이 용이한 대상을 주로 취급한다. 가령 공작기계·사출성형기 등 범용성 기계기구, 후판·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생육중인 소, 쌀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인프라 등 여건을 감안해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 수협, 광주 등 3개 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의 상품을 출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3종의 상품을 출시한다.

금년말까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상품 판매 목표는 최소 2천억원 이상이다. 판매목표액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5월말 현재 공장저당법 등에 근거해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이 759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609조원의 0.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산담보 제공 기업에는 부동산담보와 신용대출 한도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앞으로 담보관리비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금리 인하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이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은행은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이 적격담보로 인정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동산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확대, 중고기계 유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관련 서비스업종에서도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대 효과도 기대했다.

한편,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은행 본점에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고객과 영업점 직원에게 동산담보대출 취급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이 은행권에 정착되고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면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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