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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 생긴다


기존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가능…2년 시범기간 거쳐

[김다운기자] 오는 8월부터 은행·증권사 간 칸막이를 없앤 복합점포에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가 도입된다.

지난해 10월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은행·증권에 대해서는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올 5월 말 기준 44개의 복합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 입점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복합점포내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단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복합점포 시행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규 개정없이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8월부터 오는 2017년 6월까지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점검한 이후 필요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도입으로 전 권역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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