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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복합점포' 허용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다운기자]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 안에서 칸막이 없이 함께 영업할 수 있는 복합점포의 문이 한층 확대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증권사가 계열 은행 등과 공동으로 고객 상담과 투자권유 등을 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우에만 사무공간 공동 이용이 허용됐었다.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에게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증권사간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M&A한 증권사는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는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콜시장발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차단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도 폐지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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