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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스태프 임금체불' 악순환 끊을까


정부, 영화계 노사 대표단체와 고용 및 복지증진 이행협약 체결

[류세나기자] 정부와 범영화계가 영화 현장 스태프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면서 고질적 병폐로 꼽혀 온 영화계 노동환경 개선이 실현될 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영화인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영화콘텐츠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미리 산정한 다음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한 임금관리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또 정부출자 펀드가 영화제작에 투자될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투자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사는 추가적인 협약을 통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잡아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영화 관련 주요 단체와 주요 기업,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3차에 걸쳐 이뤄진 이번 최종 협약에서는 지난해 4월 규정한 제작 및 투자시 4대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사항을 재확인하고, 스태프 임금 체불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임금관리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날 영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협약에 참석한 단체 및 기업들은 영화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인건비 전용금지 및 별도 관리 합의 이뤄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약 88%에 달하는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는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할 경우 투자단계에서부터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최근 마무리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영화 스태프들의 임금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지적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접수받은 '영화인 신문고센터' 전체 민원(362건) 중 영화스탭 임금체불 관련 민원접수가 약 88%인 3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접수된 임금체불 민원 318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5억1천633만 원으로, 민원 1건당 평균 2천363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표적인 임금체불 사례는 지난 2008년 7월 개봉돼 668만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다.

이 영화의 제작사와 배급사는 중국 해외로케 추가 촬영기간 발생한 스태프 전원의 임금에 대해 "초과 인건비는 영화가 흥행하면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한 뒤 영화가 적자를 봤다며 개봉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인건비 1천7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날 영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영화산업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도 교육훈련비 지원도 약속했다.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작품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할 경우 연 1회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제작사 등과 향후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 계약서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영화산업 이해관계자들이 협약 사항들을 강력히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제성 없는 권고조항으로 실효성 의문

앞서 문체부와 전국영화산업노조, CGV 등은 2012년 1차 노사정 이행협약을 맺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4월 영화 투자, 제작시 4대보험 및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을 구체화하고,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등에 추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사항인 만큼 영화 제작 및 배급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도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계획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의 일등공신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영화산업 융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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