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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연배상금 산정 이자율 인하,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

[유재형기자] 청약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했다. 방문판매업자 나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3일 이내 환급해야 하나 이를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법령간 정합성을 기하고자 법률로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가 규정됨에 따라 하위 해당 시행령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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