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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배상액은?


상고심서 마지막 변론…'배상액 줄어들까' 내년 초 최종 판결

[강민경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측에 지불해야 할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펼쳤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워싱턴DC에 위치한 대법원 법정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특허 소송 상고심의 구두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해 애플 측에 3억9천900만달러(약 4천43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합리하다"며 상고했다. 관건은 삼성전자가 이날 상고심 구두변론에서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 변호사인 캐서린 설리번은 이날 구두심리가 끝난 뒤 현장에서 "한 개의 특허 침해로 인해 전체이익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만 개의 특허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법에 대해 분별력 있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는 곧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있었던 구두심리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배상액을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참석한 8명의 배심원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침해했는지 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디자인 특허를 두고 씨름을 벌여 왔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총 3건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는 지난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가 창출한 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액수다. 이는 미국 특허법이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20만개 이상의 특허 기술의 집합체이며,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편 바 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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