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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는 '오류'


진단서 작성지침에 위배...'심폐정지' '병사'는 사망원인·종류 될 수 없어

[유재형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심폐정지'는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는 원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5일 발표했다.

의협은 서울대병원 측이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사실을 두고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협이 작성한 각종 의료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법을 담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에 명기돼 있다.

의협은 사망의 종류를 선행 사인인 '급성 경막하 출혈'이 아니라 '병사'로 기재한 점도 오류로 지적했다.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설명에 따르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또 의협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WHO는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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