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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가뭄 극심한데 골프장에 농업용수 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판매 수익 매년 늘어…최근 5년 골프장에 31억원어치 팔아

[윤채나기자] 올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목적 외 판매 수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 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 200억7천100만원에서 2012년 217억5천300만원, 2013년 239억2천200만원, 2014년 250억2천800만원, 2015년 253억4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2016년에는 8월 현재 187억4천만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2015년 18개소, 2016년 8월 현재까지 13개소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등 최근 5년 8개월 간 골프장 용수 공급으로만 3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예상될 때는 농업용수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미만일 경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하도록 돼 있지만, 저수율이 70%이하면 '주의', 60%면 '경계' 단계이므로 최소 '주의' 단계인 70%부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골프장·레저시설 등에는 판매를 중단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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