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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KT 폰포험 부가세 환급 길 열려"


가입자 360만명에 1만6천원, 국세청 "종합적 검토" 입장

[조석근기자] KT의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 '올레폰 안심케어' 가입자 360여만명이 1인당 1만6천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KT 올레 안심케어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험상품 유권해석에 대한 국세청 입장을 요구한 결과, 국세청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금융위와 같은 해석을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는 게 제 의원 측 설명이다.

KT는 올레폰 안심플랜을 자사 자체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판단, 소비자들로부터 부가세를 부과 했다. 경쟁업체들이 분실보험을 보험사 상품의 단순 대납 형태로 적용, 가입자들이 부가세를 면제받은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따랐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는 올레폰 안심플랜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된 부가세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KT가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후 가입자들에게 환급된다.

올레폰 안심플랜 가입자는 363만여명으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가세 규모는 59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만6천2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부가세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올해 9월부터이나 KT의 경정청구로 정지된 상황이라고 한다.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위와 같이 국세청에서도 추가 납부된 부가세에 대해 조속히 환급되도록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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