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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까지 과징금' 제2 롯데홈쇼핑 방지법 나왔다


과징금 높여 업무정지 갈음, 협력사 피해 방지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박영례기자]롯데홈쇼핑 판매 중단 사태로 중소협력사 피해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의 3% 까지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시 이를 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이 과징금 한도를 1억 원 이하에서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납품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강한 수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갈음조항(제19조)이 약해 대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 업무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때 중소협력사 피해 등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 하는 대신 그 규모는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해당 매출의 3%까지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6개월 업무정지를 놓고 관련 중소협력사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 중소기업은 560곳, 이중 173곳은 롯데홈쇼핑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나섰지만 해당 협력사의 반발이 큰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이유로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명길 의원은 "과징금 부과 한도와 업무정지 처분 효과 간 불균형으로 이번과 같이 중소협력사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 역시 남겨 둬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 규정(1억 원)을 폐지, 업무정지 기간 중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의 일정비율(3%)만큼 과징금을 부과, 협력사 피해 확산을 막으면서도 제재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원욱, 윤호중, 박용진, 김경협, 백혜련, 김병관, 노웅래, 김두관, 김영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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