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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손배소' 김현중, 前여친 상대 승소 "1억원 배상"


A씨, 2015년 4월 임신 및 유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김양수기자] 가수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A씨(32)와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을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다음해 2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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