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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공갈·사기·무고·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 쏠려…7월8일 변론기일

[이미영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 등으로 형사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현중 측은 지난해 7월 A씨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네 가지 혐의로 최씨를 형사고소했다.

당시 김현중 측은 김현중의 폭행이 없었다고 부인하며 A씨가 병원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무월경 4주 진단서를 근거로 임신도, 유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한류스타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김현중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와 민, 형사상 공방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 검찰이 최씨의 형사 고소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지으면서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첫 번째 임신을 유산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친자를 출산했다.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에서 이 소송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현중 측은 폭행과 A씨의 임신이 언론에 보도되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 연예 활동이 힘들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7월8일 진행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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