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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준다더니' 1500억 가로챈 금융사기단 검거


전국 지점만 30개에 피해자 2300여명 달해

[김다운기자] 마트에 투자해 수익금을 준다며 1천500억여원을 가로챈 금융사기단 일당이 검거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피해자 2천300여명을 속여 1천5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금융사기단 7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투자회사 대표 K(52세,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지부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A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혹은 60~70대 가량의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로,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올 즈음에는 이미 투자회사를 폐업, 자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및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했다는 설명이다.

권용섭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장은 "피해자 중에는 남은 여생을 위한 노후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며 "피의자들 중 일부는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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