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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ISA 계좌이동 실시…절차 어떻게?


세제혜택 유지, 환매 수수료 부과 안해

[김다운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수수료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ISA 계좌이전 제도를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진다. 같은 금융회사의 신탁형 ISA를 일임형 ISA로 바꿀 수도 있으며, A은행에서 B증권사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ISA 가입자가 계좌이전을 할 수 있으며, 계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계좌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도 없다.

단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조기상환시점 등을 고려해 계좌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ISA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ISA 계좌 내 일부 자금만 이전할 수 없으며 전액 이전만 가능하다.

이전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ISA 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한 만큼 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 ISA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전 처리는 계좌 내 모든 자산의 환매가 이뤄진 후 자금이 이체돼야 하므로 개별 금융상품별 환매·해지 일정에 따라 계좌이전 처리 기간이 달라질 예정이다.

예·적금만 보유한 경우 신청일 이후 2~3 영업일 안에 가능하며, 국내 주식형 펀드를 보유했다면 4~5 영업일 정도가 걸린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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