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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가격경쟁력 제한돼 소비자 피해, 조기 법개정 절실"

[민혜정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통과 즉시 제한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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