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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페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장점검


대부업·VAN·전자금융업자 올해 중점 관리감독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와 결제대행업체(VAN),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던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를 선정해 중점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약 500개 대부업체와 17개 부가통신망사업자(VAN), 77개 전자금융업자를 중점 관리감독 분야로 선정했다. 금감원이 이들 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0~12월 동안 중점 관리감독 분야의 약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을 실시하고,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업무통제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실태 관련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검사 대상업체는 사전 서면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와 개인신용정보 보유량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등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단계별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 지를 철저히 점검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 준수사항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필요시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보험 등 기존 400여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한 달간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 등에 대해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이날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한 달간 전면 점검한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새로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은행 58개, 저축은행 79개, 보험사 56개, 증권사 45개, 카드사 8개 등 약 400개 금융사들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내 금융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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