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신해철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고 신해철의 유족과 면담을 하고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신해철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고 신해철의 유족과 면담을 하고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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