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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등 고가차, 약한 사고시 과한 수리비 청구 어려워져


금융당국 등, 경미한 사고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 마련

[김다운기자] 외제차 등 고가차와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고가 수리비 및 렌트비 등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18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등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내놨다.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 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하는 등 경미한 사고에도 피해자나 정비업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의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는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을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하기 때문.

따라서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CC 사고시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을 제공하면 된다.

렌트카 제공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만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데, 정부는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보험개발원에서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차량과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내년 2분기 중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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