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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퇴거 요구'에 신동주 '법적 대응' 예고


신동주 "신동빈 측 비서실장 해임 적법"…"신 총괄회장 지시 따른 것, 정당“

[장유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 및 비서실장 해임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최후통첩' 했지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를 신 전 부회장 측이 해임한 것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적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21일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 전무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이 전무를) 비서실장의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라며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전무를 비서실장에서 해임하고, 측근인 나승기 변호사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롯데그룹 규정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서실장 해임 및 신임 비서실장 임명 인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들이 임명한 신임 비서실장 역시 신 총괄회장의 개인비서일 수는 있어도 그룹 측에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임 비서실장 등은 롯데호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이 전무와 같이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롯데호텔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롯데호텔의 직원채용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따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롯데그룹의 '퇴거 요청'에 대해서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자신들이 임명한 비서실장과 여직원 2명, 경호요원 총 4명(2인 2교대) 등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시킨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정체불명의 여러 사람들이 무단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의 안전과 보안상 저촉되는 일이 없다"며 "고객이나 투숙객들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평온하고 정연하게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34층 집무실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러한 정당한 근무 및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신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 및 경호직원의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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