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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식약처 '가짜 백수오' 늑장처분 질타


식약처장 "6개 홈쇼핑 백수오 광고 전수조사, 이번주 마무리"

[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TV 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백수오 사태'가 발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새정치)은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TV홈쇼핑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도 적발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6개 홈쇼핑의 백수오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 6곳과 제조사 내추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백수오 제품의 부당 광고를 분석해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음에도 식약처가 늑장 조치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인용 "소비자원이 지난 6월 3일 TV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의 부당성을 조사한 결과를 식약처에 알렸지만 식약처가 4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2010년 식약처로부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을 인정받을 때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의 개선 효과·기능성을 인정 받지 않았지만 일부 홈쇼핑에서 이런 기능을 허위·과장 방송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 결과에는 TV홈쇼핑 업체별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어 식약처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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