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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 신규 채용 가능해"


내년 정년연장으로 일시적으로 퇴직자 없으나 별도정원 채용 가능

[이혜경기자]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곳 중 한 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고 코레일네트웍스, 전략물자관리원 등 36곳은 정원이 이미 꽉 차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10일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은 정원을 기준으로 퇴직, 증원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을 한다"며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직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신규 채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에서 지적된 36개 기관의 경우, 대부분 젊은 직원 중심이거나 소규모 조직으로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은 없으나 2017년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발생시 신규채용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신규채용과는 별개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증원에 따른 2016년도 신규 채용인원은 현재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곳의 공공기관 중 37곳이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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