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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방통위가 조사해야"


최성준 "개인정보 공개 이슈 재점검 하겠다"

[성상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법을 어긴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요구했으나 구글측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까지 가기전에 방통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구글 계정 개인정보 및 지메일 이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제공된 이유와 절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 판매만 할뿐 아무런 서비스도 하지 않으며 모든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한 구글 본사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민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광고 서비스, 정보통신 사업 서비스를 위해 관련 사업 신고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광고 판매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지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다 받아놓은 기업인만큼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 하고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구글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과 관할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다"며 "국내 역시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문제점이 계속 야기될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통위가 선도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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