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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 화났다, 통신사에 '집단대응' 움직임


불공정 사례 신고 받아 공정위 제소, 민형사상 소송 검토

[허준기자]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사의 유통망에 대한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행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전국이동통신협회는 전국 휴대폰 유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통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사례를 접수받아 공정위 제소 혹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폰파파라치 벌금을 유통망에 모두 부담토록 하는 행위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경쟁사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중소 유통점 근처에 통신사 직영점이 진출하는 사례 ▲통신사가 단말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행위 ▲판매점에 대한 직영점의 편파적인 광고행위 등의 사례도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사와의 상생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통신사에 주말영업 금지, 추가 직영점 출점 제한, 직영점과 중소유통망과의 리베이트 차등지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유통망에 소위 갑질 하는 사례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통신사와 협의해 중소 유통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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