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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자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금감원,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에도 강력 대응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양도·매매자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 정보를 전 금융회사에 전달해,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 4월까지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토대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9천260명 중 2건 이상 해당자는 8천389명(14.1%)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천622명), 여성(2천414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장 양도·매매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2천27명)가 가장 많으나, 20대(1천611명), 30대(1천793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올 9월12일부터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된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도 부과된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시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통장,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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