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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월호 시행령 줄다리기로 본회의 '스톱'


양당 원내 지도부 2+2 회동서 접점 모색하지만, 큰 입장차

[조석근기자]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 중이다. 양당이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재개했지만, 시행령을 둘러싼 이견이 커서 접점이 발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쟁점이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합의했지만 세월호시행령 개정 여부가 갈등점이 되고 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이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을 시행령을 걸어서 연계시킨 데 대해 국민들 다수는 물론이고 우리 당 지도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지금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령 자체가 행정부 관할 사항이고 청와대와 (소관 부처인) 해수부의 입장도 단호하다"며 "시행령에 대해선 저희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강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에서 시행령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했다고 버티고 있다. 양당이 소득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 공무원연금개혁 추가 협의와 함께 시행령 개선책을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상임위가 확실히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 갈등이 커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농해수위 내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세월호 시행령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상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임기가 앞으로 반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번에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의 중립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 핵심인 진상조사국 조사1과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시행령은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으로 충원토록 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지만 있다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공무원연금법과 기타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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