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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참여하는 EDCF 금리우대 적용사업 확대


2014년 9월 도입 이전 사업도 금리우대 적용…총 50건 해당

[이혜경기자] 정부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EDCF 사업의 발주처인 수원국 정부에 제공하는 금리우대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기구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EDCF 사업의 금리우대 제도는 지난 2014년 9월에 도입됐다. 이번 금리우대 적용 확대는 도입 이전의 사업에도 금리우대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참여시에는 무이자, 중견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참여시에는 현행 금리의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지원이 결정됐으나, 아직 입찰을 개시하지는 않은 사업은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25개국에 총 50건이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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