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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 12%→20%로 상향


미래부 "법 시행 후 축적된 보조금 자료 토대로 재산정"

[허준기자]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4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이같이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유통점에서 기존 휴대폰을 쓰거나 휴대폰을 구입해 이동통신 가입시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높인 것은 '자급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을 늘림으로써 방통위가 마련한 '보조금 상한선 올리기'와 형평을 맞추는 등 시장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보조금을 받은지 2년이 지나면 재약정(1년 혹은 2년)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따르면 미래부는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서 요금할인율을 정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5%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 이번에는 5%를 최대한 반영해 요금할인율을 높였다.

처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을때 정해진 12%는 보조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정해서 정한 할인율이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의 보조금 지급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할인율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도 이번에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한 할인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요금할인율이 재조정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의 할인율은 조정되지 않는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이 제도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사 간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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