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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담, 급여 4천만원 이하 1인가구 집중


기재부 "근로소득세액공제 추가 확대해 보완"

[이혜경기자]이번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인가구가 집중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 2천500만~4천만원 구간의 1인가구의 세 부담 증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5천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납세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대해 "연간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1천361만명)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1인당 평균 3만원이 감소하며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등 약 15%(205만명)는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독신,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등이 이에 해당했다.

전체 환급 인원과 세액은 작년보다 늘었고, 추가 납부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 인원은 999만명으로 전년보다 61만명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원 줄었다.

추가 납부 인원은 31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17만명이 감소했다. 추가납부세액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이 줄어들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주로 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 납부세액 증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추가 확대 하기로

기재부는 이를 감안해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해소와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급여 2천500만~4천만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한 추가보완대책도 내놨다.

기존에 발표했던 부분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12만→13만원)이다.

여기에 새로 추가한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다.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급여 4천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총 4천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2만7천명)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간이세액의 80%, 100%, 120%)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의원입법)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이 결정된다면 바로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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