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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자체 산단투자 '취득세 감면' 조례개정 요청


조례 개정시 추가 25% 감면…"산단 투자 유인책 마련 시급"

[박영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2015년 이전은 100% 감면을 비롯해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다. 전경련은 17개 모든 시·도의 조례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라는 게 전경련측 설명이다.

더욱이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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