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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정치권도 '격분'


與 CCTV 의무화 등 제도 정비, 野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등 법 발의

[윤미숙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며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오는 16일 종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안전 관련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는 단순한 아동 폭행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어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아동 학대 방지, 보육교사 자질 강화,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 등을 제도 정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폭행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당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서 95.36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대폭 개선하고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 양성 과정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1회 위반시 1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고, 2회 위반시 무조건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에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해칠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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