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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4.16재단 설치 등 내용,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이영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세월호 배·보상법)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김우남, 김학용 의원 등의 법안을 병합해 최종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최종안에는 전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심의·의결할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신설, 4·16 재단 설치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 그리고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도 포함됐다.

세월호 배·보상법은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함에 따라 차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방침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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